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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 1991.10.7 법무부령 제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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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율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등)
①법율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매마다 200원을 더한다.<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91.10.7>
②제1항의 장수는 1행 20자 24행을 1매로 한다. 다만, 1매에 미달한 것은 이를 1매로 본다.<개정 1979.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