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인수수료규정

일부개정 1963.6.22 법무부령 제65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지수등)
①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지수 4매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매마다 10원을 가한다.<개정 1963.6.22>
②전항의 지수는 1행20자24행을 1매로 한다. 단, 1매에 미달한 것은 이를 1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