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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정

일부개정 1974.8.26 법무부령 제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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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율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등)
①법율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매마다 100원을 가한다.<개정 1971.2.12, 1974.8.26>
②전항의 장수는 1행 20자 24행을 1매로 한다. 다만, 1매에 미달한 것은 이를 1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