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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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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증서의 정본 등의 교부)
①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1장에 500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장에 200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91.10.7, 1993.2.24, 1996.12.31, 2010.2.5] [[시행일 2010.2.7]]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6.15]
[본조제목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