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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9750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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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작성)
①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적어야 할 사항을 직접 적고 공증인에게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하면 그 등본은 공증인 자신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