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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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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청구자의 등본자작)
①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스스로 기재하고 공증인의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그 등본은 공증인자신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