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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 1986.12.24 법무부령 제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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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증서의 정본등의 교부)
①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1매에 150원으로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54조제1항(공증인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매에 100원으로 한다.<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②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9.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