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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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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송달에 필요한 실비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
②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4천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