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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 1986.12.24 법무부령 제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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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수수료)
우편에 의한 송달수수료는 우편법에 의한 우편요금액에 3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6.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