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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수수료)
우편에 의한 송달수수료는 우편법에 의한 우편요금액에 3천5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1.10.7>
[본조신설 1986.12.24]
우편에 의한 송달수수료는 우편법에 의한 우편요금액에 3천5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1.10.7>
[본조신설 198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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