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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0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14.("공증인수수료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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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수수료)
우편에 의한 송달수수료는 우편법에 의한 우편요금액에 4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1·10·7, 96·12·31] [본조신설 86·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