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집행문 부여행위)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5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의 경우에는 1만원을 더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3.2.24, 2010.2.5] [[시행일 2010.2.7]]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5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의 경우에는 1만원을 더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3.2.24,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