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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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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집행문 부여행위)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5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의 경우에는 1만원을 더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3.2.24,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