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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 1985.8.1 법무부령 제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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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집행문 부여행위)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20조에서 준용되는 동법제480조제2항, 제481조제1항 또는 제485조제1항의 경우에는 2천원을 더한다.<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