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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칙

법무부령 제435호 일부개정 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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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집행문 부여행위)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20조에서 준용되는 동법제480조제2항, 제481조제1항 또는 제485조제1항의 경우에는 1만원을 더한다. [개정 71·2·12, 74·8·26, 79·6·15, 85·8·1, 9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