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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9525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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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