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68호 일부개정 2009. 05.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