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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8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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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5.17] [[시행일 2010.11.18]]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