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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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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의 규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