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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81호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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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7.30] [[시행일 2014.1.31]]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5.17] [[시행일 2010.11.18]]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