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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정 1977.3.26 대통령령 제8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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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의 설치)
①행정기관에 보조기관인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한한다.
1. 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개로 대분류하여 분담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이 있으며, 업무가 계속성이 있을 것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업무의 내용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 밑에 3개과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