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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1874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24.("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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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조기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에 실 또는 국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법 제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은 실 또는 국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은 과장·반장·팀장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3급 내지 5급공무원으로 보한다.
④법 제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의 상한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급별 정원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