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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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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획관리실과 기획관리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에는 당해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심사평가, 행정능율향상과 비상대비를 위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둘 수 있다.<개정 1998·2·28>
②기획관리실을 두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외국을 제외한다)에는 기획관리관을 둘 수 있으며, 기획관리관은 2급 또는 3급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