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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대통령령 제18715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05.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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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획관리실과 기획관리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에는 당해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둘 수 있다. [개정 98·2·28, 2004.6.11]
②기획관리실을 두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외국을 제외한다)에는 기획관리관을 둘 수 있으며, 기획관리관은 2급 또는 3급 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