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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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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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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신재생에너지정책단 및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둔다. [개정 2013.7.15, 2014.7.7, 2015.7.13, 2018.2.20, 2018.3.30]
②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7.15, 2015.7.13, 2018.2.20]
③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1.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실증연구 및 이용·보급 촉진
2. 신·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인증 및 전문기업 지원
4. 신·재생에너지 기반 조성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운영
6.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7. 에너지신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8. 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9.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10.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조정·집행
11.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의 수립·추진
12.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13.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시행
14. 에너지·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시행
15. 에너지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⑤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7.15, 2015.7.13, 2016.5.10, 2018.2.20, 2018.3.30]
⑥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5, 2015.7.13, 2018.2.2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7.7, 2015.7.13, 2016.5.10,2018.2.20]
[본조제목개정 201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