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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9700호 일부개정 2019.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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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조기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에 국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실(기획조정실은 제외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되,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 실 또는 국 밑에는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단장·부장 및 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법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과의 상한 및 설치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급별 정원,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을 두는 경우 실 밑에는 국 또는 과, 국 밑에는 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 밑에 두는 국에는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신설 2013.3.23]
[전문개정 20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