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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741호 일부개정 2018.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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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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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신재생에너지정책단 및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둔다. [개정 2013.7.15, 2014.7.7, 2015.7.13, 2018.2.20, 2018.3.30]
②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7.15, 2015.7.13, 2018.2.20]
③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2.20]
1.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실증연구 및 이용·보급 촉진
2. 신·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인증 및 전문기업 지원
4. 신·재생에너지 기반조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5.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운영
6.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관 및 국제협력 강화
7. 에너지신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9.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10.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조정·집행
11.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 수립·추진
12.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추진
13.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조정 및 집행
14.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및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 절약분야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
16.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17. 에너지 효율개선 분야 기술개발
18.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19. 산업체 및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관리
20.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개선
21.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의 운영 및 관리·감독
22.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23.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24.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25.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26. 에너지, 산업 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련 기준의 개발
27. 산업·발전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상쇄에 관한 사항
28.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9.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리더십 포럼(CSLF),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30.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31. 에너지·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32.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33.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4.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35.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수요관리시책의 수립·시행
36.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37.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의 운영
38.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39.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급 확대
40.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41.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의 수립·시행
42.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43. 지역에너지수요관리사업 운영 및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운영
44. 열사용기자재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⑤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7.15, 2015.7.13, 2016.5.10, 2018.2.20, 2018.3.30]
⑥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5, 2015.7.13, 2018.2.2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7.7, 2015.7.13, 2016.5.10,2018.2.20]
[본조제목개정 201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