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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9700호 일부개정 2019.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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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좌기관의 설치)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을 보좌한다. [개정 95·4·12, 2005.3.24]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의 명칭은 정책관·기획관·담당관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2013.3.23]
법 제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의 상한 및 설치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급별 정원,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3.24, 2008.2.29,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과장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3.23]
[본조제목개정 20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