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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담당관의 설치)
①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을 보좌한다. [개정 95·4·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당관(과장에 상당하는 담당관을 제외한다)밑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과를 제외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98·2·28]
③삭제 [99·5·24 대령16341]
①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을 보좌한다. [개정 95·4·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당관(과장에 상당하는 담당관을 제외한다)밑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과를 제외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98·2·28]
③삭제 [99·5·24 대령1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