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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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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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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직무)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1.6 제27767호(광산안전법 시행령)]
1.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2. 광산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