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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675호(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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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직무)
광산보안사무소(이하 “보안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2. 광산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