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955호 일부개정 2013.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직무)
광산보안사무소(이하 “보안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2. 광산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