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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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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94·6·28]
②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의 임기동안 재임한다. [신설 94·6·28]
③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