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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4.12.31 법률 제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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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제2독회에서는 의안을 축조랑독하며 심의한다 단, 의장은 의안의 랑독을 생략할 수 있다.
의장은 축조심의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수조를 합하거나 혹은 1조를 갈라서 토의에 부할 수 있다.
의원은 제2독회 개시전일까지 서면으로 예비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예비수정안은 국회에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정리한 후 보고케한다.
제2독회에서는 20인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