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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81.4.8 법률 제3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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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국무총리·국무위원, 행정각원·부의 차관·처장·청장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