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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0.6.29 법률 제4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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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