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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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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유치 및 예치물품의 보관)
①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 또는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12·22>
②제1항의 물품에 관하여는 제74조 및 제122조 내지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12·5>
③세관장은 류치 또는 예치된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류치 또는 예치할 때에 류치 또는 예치기간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할 수 있다.<신설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