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1조(유치 및 예치물품의 보관)
①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 또는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12·22>
②제1항의 물품에 관하여는 제74조 및 제122조 내지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