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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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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유치 및 예치물품의 보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 또는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유치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항 후단과 제117조제2항·제122조 및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