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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7.1.1 법률 제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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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신고는 상당한 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취소할 수 있다. 단,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을 한 후에 있어서는 례외로 한다.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을 면허한 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수입의 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