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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3.3.3 법률 제2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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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행정개혁위원회)
①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행정개혁위원회를 둔다.
②행정개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3인 이내의 상임위원 및 15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별정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