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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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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