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5.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