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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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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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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①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③공단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0.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