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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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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①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③공단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0.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인 이상인 때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때 그 중 1인에게 행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8.3.28]
⑤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