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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687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3. 05. 27. ("산업교육진흥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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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 및 산학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7, 2003.5.27] [[시행일 2003.9.1]]
1.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
3.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4. 산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현장실습계획의 수립·시행
5. 산업교원 연수계획의 수립·시행
6.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알선과 그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6의2.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7.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 및 산학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