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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7541호 일부개정 200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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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등)
제5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소집된 보충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은 "교육소집"으로, "현역복무"는 "보충역복무"로 본다. [개정 99·2·5 법5757]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소집된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교육소집"으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은 "7일이상의 치유기간"으로 본다. [개정 99·2·5 법5757]
③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 및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