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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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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고압가스제조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6.]
1. 고압가스특정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4
2. 고압가스일반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5
3. 고압가스충전(압축천연가스충전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
3의2. 압축천연가스충전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의2 [신설 2002.9.26.]
4. 냉동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7
5. 고압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8
6.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