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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3.3 동력자원부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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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완성검사신청등)
①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판매시설 또는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완성검사 신청서를 고압가스보안협회(이하 "보안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판매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보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보안검사신청서를 보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0.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보안검사는 영 별표 2 내지 영 별표 5에 규정된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보안검사는 별표 4에 규정된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보안협회는 완성검사 또는 보안검사에 합격한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완성검사필증 또는 보안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완성검사필증 또는 보안검사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