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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84.8.28 동력자원부령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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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용기등의 수리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는 당해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용기등의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 및 당해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수이자는 당해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용기등을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수리기준과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수리범위는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