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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66호 일부개정 200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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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고압가스제조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과 법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9.26, 2006.2.6]
1. 고압가스특정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4
2. 고압가스일반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5
3. 고압가스충전(압축천연가스자동차충전 및 액화천연가스자동차충전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
3의2. 압축천연가스자동차충전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의2 [신설 2002.9.26.]
3의3. 액화천연가스자동차충전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의3
4. 냉동제조의 시설기준및 기술기준은 별표 7
5. 고압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8
6. 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9
7.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9의2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라 함은 별표 9를 말한다. [신설 2006.2.6]
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6.2.6]
[본조제목개정 2006.2.6]